상담소 2008.05.15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지침 또는 투자회사의 지분회수 등으로 사업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위한 기본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요건 외에 해고회피노력을 포함하여 해고실시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해고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무보직자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보직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면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의 내용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무보직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임한다'고 단정되어 있고 그 근거를 이유로 정리해고와 관련한 소정의 절차와 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채 해임하였다면 당연히 그 해임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자동해임이 아닌 해임가부에 대한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결정이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정리해고 회피방법이나 대상자선정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50일전에 성실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충족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즉 인사위원회 의결 이전에 정리해고에 관한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채 단지 무보직 상태임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공기업이 100% 투자한 자회사(정부투자기관이 100% 지분 보유)로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정원이 축소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입니다.
>
>현 인사규정상에 기구의 축소, 정원의 감소 등으로 무보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1년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문 1) 상기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통한 해임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상기 절차가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유효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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