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5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쳤다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 하지만, 계속고용상태에서 단지 근로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최초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계속근로연수 인정문제 관한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하군요...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기간 : 2006.9.4~2007년 12월 31일
>정규직        : 2008년1월 1일 ~
>
>연차 회계  : 7/1~ 다음년도 6/30일까지
> 매년 7월에 연차가 새로 부여되는 사업장입니다.
>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휴가 발생을 비정규직 근무 기간부터 산정하여 총27개을 발생하였고
>08년 5월 말까지 본인이 21개을 사용 하였습니다. 남은갯수가 6개입니다. 이것을 내년 6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요 휴가 부여를 비정규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나눠서 다시 산정하는 것이 옮은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럼 계속근로이므로 최초 근무일로 산정하는 것이 옮은건지요?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퇴직시 계속근로일경우 최초 근무일로 퇴직금 산정을 해주고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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