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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를 할 때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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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무급, 유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휴업중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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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1)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 4) 해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를 하는 이유가 경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 권유시 퇴직위로금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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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를 할 때에는 답변한 바와 같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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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기간(5.2.~5.31.)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전 3개월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5.2.~5.31.기간에 통상보다 근로량이 적다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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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일 기준 1년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를 회사와 법적인 분쟁을 다투게 되면, 법리상 귀하가 명분이 없으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명분이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는 경영상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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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이와 같이 경영상의 이유(피상적 이유)로 인한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된 보직해임은 정당한가요? ==>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명목상 들고 있는 '경영상 이유'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보직해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는지 여부, 보직해임 조치의 결과로 귀하가 겪게되는 불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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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인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정리해고
가 되었다면,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더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
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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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용직인 경우 3개월미만, 월급직인 경우 6개월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0일전의 해고예고없이 곧바로 해고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개월정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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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부서에 대해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용역 전환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는 그대로 원 회사 소속에 남게 됩니다. 용역전환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용역 전화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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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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