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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만, 취업규칙의 문맥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생리휴가
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여 월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리휴가
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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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7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
의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 의무는 없는 만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례의 취지는
생리휴가
가 유급일 당시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
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만약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단체협약등에 따라
생리휴가
를 유급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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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19:54
1. 적법합니다. 2. 무급이기 때문에
생리휴가
사용시 일급이 차감됩니다. 즉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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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
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사용촉진제 실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요청에 대해 연차휴가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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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이 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근로계약)시 연장, 특근등을 사전에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월차휴가는 주40시간제 개정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며 현재 연차휴가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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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오랜 기간 동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연차휴가 미부여 또는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시에도 수급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변경전 내용 또는 변경후 내용 모두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본급이 170만원이라면 / 209(토요일 무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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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시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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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직을 시키기 위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자 또는 폭언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폭행에 준하여 처벌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함)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사업주는 비록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근로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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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시급의 산정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잔업, 야근, 특근, 년월차,
생리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임금 총액 / 209,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이라면 / 24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보면 209시간과 240시간을 혼용하여 명시를 하였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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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유급휴일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생리휴가
기간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기간이나 휴무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나머지 근로자 귀책에 따른 통상적 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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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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