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비 2014.08.04 19:40

안녕하세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지않으면 안되는 회사라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건설업, 500명 근로자수, 비서직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년 근무(기간제), 종료 후 정규직을 해주지 않고, 다른 사업장 으로 다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기간제)

같은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사업장은 다르네요, 월급날짜도 달라졌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의 계약서내용을 적겠습니다.

제 4조 (임금 등) '을'에게 기본급여 및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적 금으로 월 이백만원을 매일 10일에 지급한다. 단 월 중간에 입,퇴사시에 일할 정산한다.

제 7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하고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한다.

 

저의 근무시간은 08:00~ 19:20 (가끔 18시 퇴근합니다.)

월 2회 07:20~ 19:20 입니다.   면접볼때 얘기하더라구요, 8시20분까지 출근하고 퇴근은 7시 10분넘어서 하라구요.

그런데 갑자기 8시 40분회의를 8시, 8시10분으로 임의대로 바꾸었습니다.

회의시간을 8시로 바꿔서 7시20-30분에 출근해서 40명분 회의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만 모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장님 두분이 오셔서 사장님 두분까지 모시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도 못하게 합니다. 회장님안계실때 쓰라고 하더니 안계실때 쓴다고하니 사장님은 어떡하냐고 합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근무하였습니다. 생리휴가는 커녕 조퇴도 못하게 합니다. (대신 일해줄 인력이 없음)

 

제가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이 훌쩍 넘죠.. 그러나 시간외근로수당, 상여금등 받지못하고 포괄적 임금 200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223,220원, 야근수당 243,562원, 상여금 433,218원, 식대100,000원 이런식으로 임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써있냐고 물으니 이렇게 안하면 나라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월급받는데 지장없다면서 신경쓰지말라더군요.

1= 주40시간이 넘는데 계약서에 포괄적 금액으로 월 이백을 지급한다. 라고 하면

주 40시간이 넘어도 괜찮은건가요? 

2= 합의없이 임의적으로 기본급, 상여금, 식대, 야근수당 책정해서

월급을 주는것도 가능한건가 싶습니다..

3= 2년만료가 되어 퇴직금을 받습니다. 저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4= 2012년 7월 23일~ 2014년 7월22일, 2014년 7월23일~현재. 재직중인데요. 연차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5= 생리휴가 사용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자료실에 글을 읽어보니 월1회 무조건 쓸수있게 해야된다는데..저는 비서라는 이유로 휴가도 마음대로 쓸수없게 합니다.

제가 총무과에 법적으로 있다는데 써도되냐고 말해도 되는것입니까?아님 사규에 따라 다릅니까?

본사에 있는 비서는 정규직으로 13년이 되었는데,

상여금 425%에 호봉대로 연봉이 오르고있습니다. 같은 비서로써 차별대우를 받는거 같아 슬픕니다

그리고 2년 만료되어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였으나, 월차수당은 지급 안된다 합니다.(퇴사시에만 가능)

정규직은 상여금 425%에 호봉으로 급여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는 2년이 넘었는데도 0원하나 오르지 않았고

상여금 또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서러운 기간제 계약직 입니다.

두서없이 적은거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회사 총무부에 물어봐도 대답해주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궁금증을 꼭 풀어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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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시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임금 항목을 계산하기 어려우나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기본급/ 226(월소정근로시간) = 5412원이 되며 50%를 가산한(5412*1.5) 8118원을 야근수당을 나누면 약 3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임금의 구성이 이와 같다면 매월 3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월급여의 기타수당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수당등이 사실상 근로계약화 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재직기간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403028

    4. 만2년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된 총 연차휴가는 15일 + 15일이며 퇴사하는 월(2014.7.22.)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5. 생리휴가의 경우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근로자가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1일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규정은 무효로 보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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