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 강사로 작년 7월 15일부터 근무하여 올해 7월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간 원장님으로부터 성희롱(선생님 혹시 여자 좋아하세요? 레즈비언이예요?.. 등등), 언어 폭력(아이들이 나가기만 하면 강사 탓.. 수업 능력 없는 쓰레기 강사라는 등..)과 모욕적인 언행, 감시(수업 내용 밖에서 지켜보고 엿듣기, 퇴사 통보 후 싼 짐 뜯어서 내용물 확인...), 비인간적인 대우(점심 시간 없음, 선생님 충원 요구에 갖은 이유를 대며 거부함, 학생 뺏어가기...)등을 당해왔습니다. 이에 잠들 때 눈 안 뜨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적인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또한 면접 당시에는 주 5일 근무에 평일 3시 출근, 10시 퇴근, 주말 중 하루만 6시간 근무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실제로 주 7일 근무에, 주말 8시 반부터 10시까지 계속 수업만 하는 등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없이 오직 학원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러한 대우를 참아가면서 1년간 성실히 근무를 하였으나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1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10일 간 8월 보충분까지 챙겨서 보충해줄 정도로 학원측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장선생님께서 저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휴가를 가셔서 학원을 비우시고, 핸드폰을 꺼놓으셨을 때도 상담을 2건 하는 등 학원에 대한 책임감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사로서 당연한 법적인 의무인 퇴직금을 주는지에 대해 여쭈어봤을 뿐인데 그것을 이유로 당신같이 학원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강사에게는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어디서 퇴직금 얘기를 꺼내느냐며 돈을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분명 10일 전에 통보하였을 때 8월 8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시길래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고, 그 다음날 도저히 근무할 수 없을 것 같아 7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학원측에서도 중등부를 접든가 본인이 혼자서 하든가 파트를 구하든가 고민중이시라며 그럼 7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달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걸 어겼다며 8월 1일부터 수업 결손으로 인한 피해금액 학생 12명에 6개월치 수강료 12,960,000원에 학원 이미지 실추로 인한 위자료 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겠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이 가능한 건인지.. 만약 퇴직금 요구를 이유로 원장님께서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제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 민사소송을 하게 될 때 예상되는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요? 

임금과 퇴직금도 안 주시겠다는 분입니다. 제가 퇴사 통보한 다음 날, 밤중에 저를 불러놓고 강제키스까지 시도하신 분입니다. 더이상 어떻게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밤마다 협박성 문자에 시달립니다. 진동 소리만 울려도 섬뜩 놀랄 정도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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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기 근로계약과 달리 주말에 주휴일 근로를 강요하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휴일근로 강요와 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근로계약을 해지 했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당시의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도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휴일근로수당과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맞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민법상 정해진 근로계약 해지시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 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긴급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 주장하여 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의 협박이나 목욕성 발언등에 대해서도 문자나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증거자료로 구비해 두시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귀하의 의사에 반해 시도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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