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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가 2004.12.14. 입사하였다면 2004.12.14-2005.12.13 출근율에 의해 2005.12.14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6.12.13.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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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에서 시급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 경우 한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40시간이며 주휴일 7시간을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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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주차수당), 1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휴가
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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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이상이 해당이 되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주 44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사업장에서
월차휴가
등을 이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을 종종 볼수 있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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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월차휴가
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이며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
월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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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
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월차휴가
제도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유급휴가(쉬더라도 쉬는 날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며,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월차수당으로 지급. 1년간 적치하여 사용가능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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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0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의 경우, A안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근무(예: 2008.2.1.~2009.1.31.)하고 퇴직한 경우와 1년이상 근무(예: 2008.2.1.~2009.12.31.)하고 퇴직한 경우 모두 최대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만 발생합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면
월차휴가
제도가 있어 두 사례의 총 휴가일수에 대해 어느정도 근속기간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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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
월차휴가
및 퇴직시 지급받아야 할 연,월차수당 연
월차휴가
와 관련해서는 편의상 2007.1.1.입사자로 보더라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2007.1.1.입사자로 간주한다면 연
월차휴가
및 연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1.~12.31.기간에 대해 - 매월 1일씩 총 12일의
월차휴가
가 발생하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월차휴가
에 대해서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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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0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그에따라 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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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의 의미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사유발생일이 11.3. 이라면 11.3-12.2/10.3-11.2./9.3-10.2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임금 계산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 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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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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