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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12년 12월 17일이고 입사와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퇴직전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여건이 충족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귀하의 퇴사이유가
구조조정
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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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실시한 조치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구조조정
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1>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이나 2>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3>부서의 폐지나 업무축소로 인한 사업축소 4>생산성 향상등의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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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영상황 및 근로조건등을 협의하는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협의체이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합의가 요구되지 않음)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와 달리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며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노사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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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조정
통보라는 의미가
구조조정
에 따른 정리해고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에 따른 위로금등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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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와 같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제한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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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의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급여산정단위를 일급단위로 정했으므로 귀하는 일급제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른바 정리해고인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단순히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리해고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공정한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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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20%이상)가 체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만약 2011.10.20.이라면, 2010.10.21.~2010.10.20.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불되었다는 것은 정기 급여지급일로부터 1개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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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0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하여 2년이상 고용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용역회사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탁 계약 존속여부는 수탁회사와 귀하의 사업장과의 관계에 불과하며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추후 위수탁계약이 해지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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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입근로자에 대한 최초직급부여기준이 취업규칙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노조 또는 해당근로자)가 입증할 문제입니다. 결제서류상의 [종전>변경]문구만으로는 신업근로자 최초직급여부기준이 취업규칙으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을 지언정,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문구는 아마도 '종전관행'의 존재를 입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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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보발령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 모두 해고의 부당성 판단보다 폭넓게 사용자의 인사권을 존중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보발령에 대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전보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측면을 고려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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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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