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0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취업규칙에서 법정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으나, 이를 무급휴일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이른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회사의 임의적인 개정조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
상담소
|
2012-02-16 0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호봉 적용이 계산 착오등으로 적용을 잘못하여 임금이 적게 지급되어 왔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 미적용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수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
상담소
|
2012-02-07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 조퇴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정등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에 있어 지각 및 조퇴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지각,조퇴등에 따른 추가 임금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등을 통해 감급규정...
상담소
|
2012-02-07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총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변경된 임금 체계로 인해 통상임금이 저하되었다면 임금 삭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상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
상담소
|
2012-02-0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적용(2012.1.1.)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처벌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서면작성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통지 등은 서면작성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메일 통지 등에 대해 법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한 사...
상담소
|
2012-01-25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비 일괄 공제는 해당
노동조합
과 단체협약을 통해 체크오프 규정(조합비 일괄공제)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월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
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의사에 ...
상담소
|
2012-01-19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
상담소
|
2012-01-16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공무원의 급여인상방식은 호봉제 시스템입니다. 근속년수로 호봉표를 미리 결정하고, 기본급여는 기존기본급여에 매년 정부가 정한 급여인상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
상담소
|
2012-01-16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무슨 이유로 짐싸들고 회사를 나왔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은
노동조합
및노동관계법에 의한 정당한 파업행위는 아니므로 짐싸들고 나온 행위를 파업으로 주장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없고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적절한...
상담소
|
2012-01-15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상향조정(인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율사항이며, 이에 대해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이 나서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하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아니므로 사...
상담소
|
2012-01-13 19:41
첫 페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