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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내부 징계내용의 종류와 징계의 성질은 그 노조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정권(권리정지)의 성질을 정의하면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것 뿐만아니라, 노조비의 납부의무까지 면제한다고 정의하였다면 노조비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조원으로서의 권리만 정지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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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며 따라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법정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합의는 물론
노동조합
과 회사간의 합의내용인 단체협약으로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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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감액(삭감)은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로서의 임금삭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의 종료일이 남았는 상태인 지금에서는 당사자간에 사정변경으로 근로조건(임금 포함)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임금삭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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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MB정부가 집권과 동시에 공공기관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초임삭감을 전 공공기관에 지시한 바 있고, 이러한 신규채용자 초임삭감은 회사내 신규채용자와 기존 재직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것이 한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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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제16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임원 선거의 경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임원선출이 의결된 것입니다.(제16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가 임원이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결선투표)를 통해 그렇...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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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중 4시간당 30분이상, 8시간당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근로시간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중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없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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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97년 이전의
노동조합
법에서는 노조비의 상한액을 임금의 2%이내로 제한하였으나, 법개정으로 노조비의 상한액 금지 조항은 삭제되었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이전의 경우라면, 신규노조원에 대해 노조가입시 1회에 한하여 '가입비'를 지급받았고, 그 가입비가 임금의 2%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법의 소지가 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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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 그 자체가 근로계약 또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과나 평정의 결과로 인하여 임금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초래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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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하면 노동청 조사는 25일 이내에 종결을 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1회 25일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50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등에 따라 그 시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무규정을 근거로 빠른 사건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고소장으로 사건을 전환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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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노동조합
은 재직중인 것을 전제로 조합원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위의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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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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