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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정년퇴직 이직공가 부여 요건에 관한 규정된 인사규정등 취업규칙,
노동조합
과의 단체협약 중 해당 내용의 정확한 문구, 그리고 귀하가 속한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관행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년퇴직 이직 공가의 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속한 직종에 대해서만 해당 정년퇴직 이직공가 부여를 제한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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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
이 없음에도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일에 대체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귀하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이 소위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공휴일도 유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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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이 포함되어 지급액이 커질 것인 만큼
노동조합
이 있는 사업장등에서 단체협약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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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정확한 직책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
규약상 가입범위에 해당한다면 노사위원이라는 직책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합
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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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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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민간위탁의 경우 애초 해당 관공서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둔 것이므로 다시 이를 직영한다고 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위탁기관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기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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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24조 3항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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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내하청 업체가 법인이 따로 있다 하였는데 귀하가 속한 사업장과 해당 사내하청 법인이 어떤 관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의 동일성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동일한 사업(인사노무회계관리)임에도 형식적으로 법인만 따로 분리된 경우라면 해당 사내하청 회사와 근로계약한 근로자들 역시 동일한 사업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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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없이 다름을 이유로 달리 처우(불이익을 주는)하는 것으로써 합리적 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거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기 발생한것인지, 그렇다면
노동조합
은 왜 그런 입장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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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대표자는 사업수행,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하되, 총회의 의결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회계감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26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조합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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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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