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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정규직이라 말씀하시니,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간제법에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1사업장에 두개의 노조가 있음에 따라 다른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특별상여금 지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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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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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지금 중간 정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 1년 기간동안에 발생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총 5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과거기간에 청구권이 발생되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금액에 해당하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2009.4.1-2010.3.30 기간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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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체불임금 또는 임금 반납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 자체는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상여금 지급율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상여금이 비록 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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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의 의미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사유발생일이 11.3. 이라면 11.3-12.2/10.3-11.2./9.3-10.2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중도입사자의 임금 계산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월 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유급처리되는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는 것이 노동부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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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
은 합의서, 협정서, 회의록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의록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
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체협약
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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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 직급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 취업규칙,임금규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임금규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시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및 직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시급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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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추후 퇴직시 임금인상이 되었더라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예시한 판례의 내용은 중간정산을 실시할 당시 기준이 된 임금 자체가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 계산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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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이 2010.1.31.로 종료되는 경우라도, 별도로 '새로운
단체협약
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단체협약
이 유지된다'는 이른바
단체협약
효력 연장특약이 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
의 체결전까지 기존
단체협약
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현재의 전임자조항의 효력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노조대표자가 최근 법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사업...
뉴시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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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호봉승급의 결정이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또는 임금규정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호봉이 위 규정 등에서 무조건적으로 승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예: 1년에 1호봉씩 자동승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호봉승급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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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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