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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으로 나누어 집니다.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된 부담금을 운용해 퇴직급여로 받는 방식이고,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현행의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사용자가 일정수준의 금액을 적립해서 운용을 합니다. DC형은 적립금은 확정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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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이나 임금계산방법 및 임금구성 등은 법령에 따로 명시된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나 사내 규정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매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겠으나 지급방식등은 위에서 말씀드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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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전문가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닌 보수총액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의 보수란 고용관계 등에 의해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하므로 인정상여도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보수총액이 기준이 아닌 임금총액이 기준이기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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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당해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말합니다. (민법 제 538조) 임금의 전부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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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27조의 2)을 보면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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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해당 분기의 전 기간에 걸쳐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2/4분기 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대상자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과는 달리 성과
상여금
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요구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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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
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간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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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
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상여금
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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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10:25
저는 그냥 여기 회원일 뿐이지만 아는대로 먼저 말씀드리면 본문의 두가지 중에서는 위의 식이 맞습니다. 가장 간단히는 1일 통상임금 * 소진하지 않은 잔여 연차일수.. 로 계산되며, 통상임금 중 시급을 안다면 시급 * 1일 근무시간(보통 8시간) * 소진하지 않은 잔여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본문에서 "급여+제수당"이 월 통상임금이라면 그것을 월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제에서는 209시간)으로 ...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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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여금
의 지급과 관련하여 휴직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상여금
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살펴보시고, 기존에 회사가 휴직자에게
상여금
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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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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