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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 및 그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근등기이사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은 이유는 등기이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따른 것입니다.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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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20%이상 하향변경되었고 그러한 기간이 2개월간 지속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장래에 임금이 하향변경될 것이 예상되는 것을 이유로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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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4: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감소로 사직하였다'는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의 도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유형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을 숙독하시고, 귀하의 경우에 합당한 퇴직사유라고 판단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회사가 비록 '자발적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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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도 '평균임금'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
액 기준시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이든
실업급여
든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임금(상여금,체력단련비,정근수당,기말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의 기준은 아래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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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2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사업장에 다시 재입사를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를 수급받았다면 반환 가능) 그러므로 기존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수급일이 남아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였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만 관련사업주의 사업장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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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5: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직절차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이유(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형태)를 기재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는 본래 퇴직의사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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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2: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을 산정할 때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제공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무일,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 등을 합산하여 180일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써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라면, 1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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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며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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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에서 사회보험료가 공제된다는 입증자료(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등)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차후 고용보험료 납부 및 국민연금료 납부 입증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한 기간의 1/2에 대해 연금납부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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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점검사항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들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입니다.
실업급여
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적 부상,질병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속적인 고용관계의 유지 의사를 가지고, 회사에 병가휴직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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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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