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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상 명확하게 삭감률등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영평가를 근거로 연봉삭감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삭감된
연봉계약
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계약은 근기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촉진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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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의뢰한 시급의 의미는 연장근무와 연차유급휴가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통상시급의 경우 법원 판례의 경우 기본급에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를 귀하 사업장의 월 기준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입사 1년후
연봉계약
을 다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삭감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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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외 오후 6시에서 익일 9시까지의 근무가 통상근로인지 당직 혹은 일숙직근무의 성격인지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야간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후 6시 이후의 업무가 전화수발등이라 해도 실제 주간의 본래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 밖의 근로에 대해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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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봉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이익 변경된
연봉계약
에 동의를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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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이 지연될 때에는 전년도
연봉계약
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임금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봉계약
을 갱신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 임금 수준이 유지되며 추후 연봉 재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인상된 임금의 소급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현재
연봉계약
을 체결 후 추후 다시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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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월 지급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여부이며 월 지급액을 2500만원 / 12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퇴직충당금을 공제한 부분은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지급액을 /13으로 정하였다면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단지
연봉계약
서에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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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 해당 사업장이 포괄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장인가? 2>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3> 포괄임금제 도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액 이상을 매월 고정수당으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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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제수당에 포함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시간은 귀하의
연봉계약
서 1번에 해당하는 1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주 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즉 매일 8시간씩 금요일까지 일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라면, 특정일에 2시간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등의 합의가 따로 없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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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당시 포괄산정된 근로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시간과 야간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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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사용 중인 자의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면 급여의 70%를 감액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은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수습 사용중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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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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