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dream 2013.03.06 17:0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5일근무제 회사에 인사담당입니다.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09:00부터 18:00 까지 근무후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고객의 전화 민원 접수를 위해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09:00부터 18:00까지 계속 근무한 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8:00부터 09:00까지 야간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연봉근로계약시  근무시간 09:00부터 18:00까지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주간에는 09:00~19:00 휴게시간제외 9시간 근무하고

야간에는 17:00~익일9:00 14시간 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3명이 교대로 근무하여 평균근로시간은 주야간 모두합하여 150~160시간 정도인데

이럴 경우 3명에 대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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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7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외 오후 6시에서 익일 9시까지의 근무가 통상근로인지 당직 혹은 일숙직근무의 성격인지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야간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후 6시 이후의 업무가 전화수발등이라 해도 실제 주간의 본래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범위 밖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 그리고 야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받음), 기타 비상사태 발생등에 대비하여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 단속적 노동인 경우는 원래의 계약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의무로 간주되어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이 경우 연장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3다 466254. 1995. 01.20)

    귀하의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통상업무의 연장이 아닌 당직근무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취업규칙이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장야간가산 수당과는 다른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3명의 근로자가  본래 모든 근로자가 오전9~오후 6시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근로계약이 바뀌어 특정일 혹은 특정주에는 오전 9시~오후 7시의 주간근무, 특정일혹은 특정주에는 오후 5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3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고 월 총근로시간은 주야간을 합하여 150~160시간이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본래 모든 근로자가 오전9~오후 6시까지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명중 특정근로자는 오전 9시~오후 7시의 주간 근로, 특정근로자는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의 야간근로로 전환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먼저 어느 쪽이던 ,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변경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계약이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 제 4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 사업장으로서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으로 법적근로시간 176시간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밤 10~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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