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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는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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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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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12:02
* 달력일수 365일중에서 주휴일(52일)+각종휴일(71일)=합123일을 빼고나면 달력에는 출근일수 242일만 남아있게 되고, 이중 218일만(242일*0.9)출근해도 8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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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9할의 해당일수(218일)만 출근하고 남은 24일중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24일중에 주휴일 3일~4일 들어 있다면 27~28일정도 결근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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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즉, 휴직일수 26일에 주휴일은 포함시키면 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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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01:10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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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급여명세서- 기 본 급: 678,700원 연장수당: 270,279원(실연장근로60시간*150%=통상시급의 90시간임금) 휴일수당: 72,074원(실휴일근로16시간*150%=통상시급의 24시간임금) 월차수당: 22,623원(통상시급의 8시간임금) 자가운전: 100,000원 출납수당: 20,000원 월 소 득:1,163,676원 -최저임금확인 및 통상임금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시급(2007년도 3,480원이며, 2008.1.1일 부터는 3,770원)에 미달 할 경우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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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02:51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벙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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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 17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벌칙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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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09:16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차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위 해설 중 [회계년도단위에 맞춰 08.12/31 기준으로 산정하신다면 모두 다 40시간제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부분인데, 당 회사의 경우
연차
계산을 전년 1월-12월의 근무성적에 의하여 당년 1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제가 헤매는 부분이 (1안) 08년 6월까지는 개정전 근기법(44시간제) 적용하여 휴가일수를 산출하고, 7월 부터는 개정된 근기법(40시간...
kbi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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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6:22
2008.7.1이후부터 발생되는 모든
연차
휴가일수는 주40시간제의
연차
일수를 적용시켜주셔야 합니다. ex)07.8.3입사자 08.8.2까지 만근시 08.8.3에
연차
휴가발생 15일. * 아래
연차
휴가 발생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1. 78.3.2 입사자 : 08.3.2
연차
휴가 발생. 30년차 39일 휴가발생(주40시간제 미적용) 09.3.2
연차
휴가 발생. 31년차 25일 휴가발생(휴가한도일수,주40시간제 적용) 2. 04.2월 or 04.5월 입사자 : 08.2월 or 08.5월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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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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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짜에 1개월 개근시에 발생한
연차
와 포함하여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일을 기준으로 발생시킬 경우 일할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15일*315일/365일=12.94개=13개가 발생됩니다만, 입사후 2007.2.20일까지는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내에는 1개월 개근시에 1개의
연차
를 발생시켜야 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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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8 21:03
평균임금 산정할 때 2006년도
연차
수당을 반영합니까? 아님 2007년도
연차
수당을 반영합니까?라고 묻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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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12
12월 급여에 06년도분
연차
휴가 미사용분 수당 + 07년 발생
연차
수당 함께 지급하여야 함. 2006년 12월 31일에 발생한 06년도분
연차
휴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시 미사용분의
연차
수당 지급. 2007년 12월 31일자로 07년도에 대한
연차
휴가 발생. 2008년 12월 31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07년 12월 31일자 퇴사로 인해
연차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07년도분
연차
수당 지급하여야 함.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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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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