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3/31=출산휴가
2007.4/1~5/10=근무
2007.5/11~9/10=육아휴직
2007.9/11~12/31=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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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년차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실할 년차산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에 급여소급을 하는데
2006년동안 저희 회사 여직원들 몇몇이 1년동안
급여를 많이 받았다고해서 20%정도만 지급받았는데요...
타당성이 있는건가요?
2007.4/1~5/10=근무
2007.5/11~9/10=육아휴직
2007.9/11~12/31=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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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년차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실할 년차산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에 급여소급을 하는데
2006년동안 저희 회사 여직원들 몇몇이 1년동안
급여를 많이 받았다고해서 20%정도만 지급받았는데요...
타당성이 있는건가요?
휴가 와 휴직 의 차이는 휴가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며, 다만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정지하는 기간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중 근로의무가 없는날이 180일(휴일105일+명절연휴,하게및휴가15일,+산전후휴가90-휴일,연휴 빼고나면 60일정도)이라고 가정한다면 출근의무 일수는365-180=185일이며, 이중 8할(185*0.8=148)만 출근하게되면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런데 출근의무일수 185일중 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출근의무일수를 100%로하여 육아휴직일수 85일정도(휴직기간120일-휴일,휴가대략35일)에 대한 일수의 비율만큼은 공제하고 100일에 대한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연차 부여일수가 근속년수 3년으로 16일 이라고 한다면,(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 연차16일*(100일/근로의무일수185일)=8.64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등의 인상 일자가 도래하였으나 급여인상의 협상이 늦어진다면 협상이 끝난후 인상율의 급여는 소급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소급적용을 안해 주는것은 체불임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