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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 -12.31. 기간 중 출산휴가 및 연차휴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ㅏ. 2011년도 1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
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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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을 하여 1년 근무 후
육아휴직
을 신청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다면 이후 취업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가입) 그러므로 귀하가
육아휴직
을 사용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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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특별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자율휴가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의 휴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근로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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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출산휴가 종료 후 30일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중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이후 30일 이후에 해고를 하였을 떄에는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 이후에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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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도서관법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써 승진요소기간과 달리 자격증에 관련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승진, 보수등에 관한 것과 별개로 통상근로자의 승진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승진요소기간등에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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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거주지 이전 후 재택근무로 전환한 점, 재택근무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을 사용한 점등 여러가지 사안등이 발생되어 복잡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재택근무를 계속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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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은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경우 12개월 한도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아이가 있다면 12개월을 추가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첫째 및 둘째아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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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횟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아이를 사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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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16:49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이전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4일전부터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산예정일이 10.14 라면 9.1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전 30일전에
육아휴직
을 신청한다면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이어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 개시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사유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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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8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며 가입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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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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