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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특성상 임산부의 건강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 채용을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
사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
을 이유로 채용취소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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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라며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출산전에는 45일까지 사용가능하겠지요. 귀하의 사업장에서 출산당일부터 출산휴가가 계산된다고 하였는데, 출산전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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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한 근로자 및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문의사항은 출산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사용이 가능) 출산휴가 분할 사용은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40세 이상이거나,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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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산부로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1>
임신
상태로 현재 귀하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과적 소견으로 인정받고 2> 이로 인해 휴직이나 병휴가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가나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보직으로 전환등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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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하고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경조휴가에 대한 부여의무가 없는 만큼 결혼준비에 소요되는 적절한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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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포괄임금 계약에 발생을 가정한 연장근로시수와 그에 따른 임금등을 명시한바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추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글쎄요! 포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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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2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을 이유로 하1. 현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귀하의 행동을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으로 감급조치나, 귀하의 업무공백으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해야 할 급여등의 일부를 손해액으로 공제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오히려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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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을 이유로 하여 현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직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신
등으로 인해 현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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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유산, 사산휴가 조항 3항에서는 유산, 사산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작성한 부분과는 차이가 있으며 두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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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2월 입사 근로자가 2월 출산예정일이라면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이며, 이중 45일을 출산후에 배치해야 하는 만큼 12월 중순무렵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11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추후 12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2016년 2월 출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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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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