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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이는 상호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사업장의 유해물질등의 발생은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임신
등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휴업등의 조치를 하여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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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의 별표2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귀하의 사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함)를 도덕상 또는 버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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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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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육아휴직 권유라고 하셨는데,
임신
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끔 강권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가 출산 전후로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를 위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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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60일의 기간(1일째부터 60일째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 월 통상임금에서 당해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출산휴가급여(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월통상임금 65만원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의 기간(3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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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줄 것을 명령하고, 제11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하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그 형식이 무엇이든 모두 부당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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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임신
과 출산, 결혼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와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강행할 경우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는 점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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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중 유산의 위험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인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과 동일하게 판단하게 되며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3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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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에 따르면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고평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기 다른 두자녀에 대해 양쪽 이 각각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그 산전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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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행해지는 것이며, 사직서를 대리제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보장되는 병휴가 기간이 장기간이 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병휴가 기간이 아닌
임신
으로 인한 출산 전 휴가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조치 할 수 없습...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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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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