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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와 동시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입사 1년 이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연봉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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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이루어졌다면 중간 정산한 이후 시점부터 실제 퇴사시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007.12.31.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을 하였다면 추후 실제 퇴사시 퇴직금은 2008.1.1- 퇴직일 기간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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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과 년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단,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그 총액의 1/4만 반영) 통상임금은 월단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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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폐업 후 개인사업체로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양도양수가 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됨으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모든 근로관계가 인수받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이후 다른 법인으로 다시 양도양수 된다면 신규 법인에 또 다시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별도의
중간정산
을 신청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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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2006.12.31.에 지급된 일시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2006.1.1.~12.31.기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중간정산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입사일~2005.1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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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정산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고 단순 임금으로 처리하여 추후 실제 퇴사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된 상황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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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은 2009.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봉(퇴직금 포함 또는 미포함 관계없음)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였고, 2010.1.부터 갱신되는 계약서에 연봉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지급하고 1분할금은 년말에 퇴직금
중간정산
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2010.3.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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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2009년도 연봉계약서(2년차)를 보면 2009.5.1.~2010.4.30.기간에 대한 퇴직금(2465000원)은 매월분할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10.5.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1년차(2008.5.1.~2009.4.30.)에 대한 퇴직금을 2009.5.1.즈음의 시기에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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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청약)-회사의 승낙-회사의 지급>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승낙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채무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회사가
중간정산
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체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 귀하는 회사에 대해 1)
중간정산
금 전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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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크게 퇴직금 미지급과 퇴직관계 두가지로 판단되며 퇴직금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퇴직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입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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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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