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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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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소유인 사업장의 컴퓨터와 프린터등을 귀하가 정당한 집행권원인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지급판결 없이 임의적으로 귀하의 자택으로 가져오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가 효력일로 정한 사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
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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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
연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
연금 부담분의 납부 내역에 대해 증명서를 요청하시고 귀하에 대해 가입된
퇴직
연금 상품에 대해 확인 하신 후
퇴직
연금 규약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불입해야 할
퇴직
연금 부담금이 제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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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
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월급여가 240만원 가량이라면 귀하가
퇴직
금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여
퇴직
금액이 60만원이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3)
퇴직
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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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취하해야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체당금의 경우 지급요건이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한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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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중 해당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 중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만약 해당 3개월 중 전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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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은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호봉승급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에 상관 없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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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
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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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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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에 해당하는
퇴직
금이 미지급되어 임금체불 및
퇴직
금 진정을 제기하였을 텐데 사용자의
퇴직
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 귀하가 해당 체불진정을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
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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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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