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7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16시간(주2회, 1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법정퇴직금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을 3일로 정하였으나 2일을 근무한다면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
상담소
|
2012-11-26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제라 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였다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1일 단위로 임금 지급) 위의
휴업수당
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상담소
|
2012-09-24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는 불가능하며 재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사건을 다시 조사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진정등을 통해 다시 조사를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안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
상담소
|
2012-08-0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
의 지급요건을 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때
휴업수당
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천재 지변등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휴업수당
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운수법에 의한 감축운행이 사용자의 세력범위하에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
상담소
|
2012-06-0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근을 하지 않는 자택 대기발령의 경우 휴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인사이동에 따른 일시적...
상담소
|
2012-05-10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에 의거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량감소, 원자재부족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
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동의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
상담소
|
2012-04-25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출근을 해야 할 때에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 1일 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상담소
|
2012-04-04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체불에 관한 신고는 퇴사후에만 가능 한건지요? ==>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신고(진정)은 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직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후에는 서로가 남남이니 자유롭지만 재직중인 경우라면 사업주와 같이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은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 일반적으로 꺼릴 뿐이고, 법률상 퇴직후에만 노동부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총...
상담소
|
2012-02-23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 파견 근무중인 경우라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통상의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제는 회사가 4일+8일의 국내체류일정을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인데... 2. 연차휴가는 원칙상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여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
상담소
|
2012-01-25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치료비 및 그에 따른
휴업수당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상담소
|
2012-01-19 11:11
첫 페이지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