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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일로 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승무정지 기간의 경우 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승무정지가 아닌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제안한 상황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일시 중지한
휴직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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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고,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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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기 를 이용하셔서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
휴직
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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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개인적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휴직
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부담금은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눠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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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금요일에
휴직
이 종료되었다면 익일부터 복직일이므로 6일 유급공휴일은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유급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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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
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
휴직
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은 임금총액과 산정일기간에서 각각 빼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평법에 따라 육아
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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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써 심판, 조정, 차별시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심판에서는 부당해고 뿐 아니라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등을 구제할 수 있으므로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겠습니다. 이사비용, 취업규칙 위반의 문제 등은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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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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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섭위원의 선정은 해당 노동조합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자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임원으로서 규약에 따라 교섭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위원으로 통보하여 교섭에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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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처음 취업할 때 취업형태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파견직 근로자에서 정식 채용된 경우는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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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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