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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을 명시했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다면, 즉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귀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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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소정근로시간이나 평균임금 등은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신고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귀하의 서명이 있다면 반증을 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해당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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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조건이란 실무상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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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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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평균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확인하신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위의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용지원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즉 배우자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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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을
실업급여
를 수급할 수 없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나 질병, 체력부족인 경우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질병 혹은 체력부족의 경우 귀하께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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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곤란, 즉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바랗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환승시간, 대기시간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포털맵 등으로 이용하였을 때 왕복 통근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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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준하는 사유로 권고사직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직서 사유도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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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입사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 임금인상이 없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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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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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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