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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및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미만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한 사업에 근무를 할 때에는 다른 직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서이동 조치를 사용자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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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산후 45일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출산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미달하는 일수만큼 휴가를 부여하여 총 45일을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며 산전에 부여된 휴가는 늦어진 일수만큼 임의적인 휴가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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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임신
으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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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인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9.29.~ 2009.9.28.기간에 대해 : 2009.9.29.~ 2010.9.28.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9.29.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중 이미 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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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0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업안정법에서는 모집,채용에 있어 여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굳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구인회사에 알릴 의무도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하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나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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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
임신
초기에 유산을 하여서 회사를 그만둔다'고 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전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나 고용지원센터에는
임신
또는 유산 등에 관한 언급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주소, 거소에 대한 혼동스러운 법적 개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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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미사용하여 소멸된 연차휴가는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따라서 지난 연차휴가사용대상기간(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인데, 이중 10일만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대상기간 1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되고, 수당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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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4 0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야간근로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떄문에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18세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에는 1일 1시간 한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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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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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에 의해 유급처리되는 기간은 최소 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상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하며, 이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최고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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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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