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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내용처럼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 제조업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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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면 될 것 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
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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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탄력근무제가 근로기준법 51조이하에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팀에서 답변한 내용은 사전에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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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201조[별표22]에 따라 6개월간 밤 12시 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와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ㅏ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요건에 해당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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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여 초과근로가 이뤄진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제5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귀하가 검찰에서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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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귀하가 아니면 해당 자녀를 돌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사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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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2항에 따른 출산휴가 분할사용은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임신
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
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이상인 경우,
임신
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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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6개월만 주고 싶으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자가 1년을 요구하면 1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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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에 따르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위에서 규정한 직접적 차별외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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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산전후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에 지장이 없으며 귀하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누적 5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금년에는 16개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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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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