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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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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고용했을 때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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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계약만료 코드로 기재하셔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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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위로금의 경우는 소득세법 22조 1항 2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봐야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예규 37호, 근기 68201-3970)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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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반영해서 하므로 대략 689만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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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30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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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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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임금등)보다 약화시키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조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임금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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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 교대주기로 계산하나, 귀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도 값은 같습니다. 다만, 감단근로자라도 야간근로가산시간은 더해줘야 합니다. 2.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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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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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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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사용의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이뤄집니다. 4월 입사 근로자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9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뿐정상적이라면 4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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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연차라고 하여 귀하의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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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따르면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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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촉탁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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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신거할 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방적인 퇴직연금규약 작성은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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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3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 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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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과 연차를 정산하였다면 2017년 9월 1일부터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개, 즉 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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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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