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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내에 회사 설비의 고장으로 부분적으로
휴업
을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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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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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즉 해당 기간이 90일이고 위의
휴업
/휴직이 30일이면 나머지 60일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평균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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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퇴사한 경우는 내부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되는
휴업
휴직, 임금체불 지속,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인한 퇴직, 임금 및 근로조건이 현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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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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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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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에서 평균임금의 30%를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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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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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경우 20% 이상 2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를 말합니다.(장래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 다만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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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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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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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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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격리기간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근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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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어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경우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근참법에 의해 노사협의회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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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평균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는데 일부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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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46
노동OK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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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의 1/12) 계산시, 그 기간중의 임금과 그기간중의 일수를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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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이 아닌 일반 결근(무단 결근 포함)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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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비수기에 소정근로 시간 보다 일찍 퇴근케 하고 이를 성수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갈음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시행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장 사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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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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