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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병가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
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일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
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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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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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복직신청을 반려하는 근거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귀하의 말씀 중 수술 이후 '근태'를 문제삼으며 복직을 거절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규정을 통해 복직의 기준이나 복직의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휴직
기간의 '근태'를 문제삼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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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계속적 임금으로써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이 임금인 경우
휴직
기간이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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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길고 짧음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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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 발생이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80% 이상을 출근했더라도 1년 미만의 경우 즉 1년@개월에서 @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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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초등학교 육아
휴직
대체 근무자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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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 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
휴직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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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먼저 업무 외 개인적 상병을 이유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등에 개인 상병시 휴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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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1조 별표2)에 따라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
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휴직
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
이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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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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