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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지급의 원칙이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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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0시간 30분 근로하였다면 10시간 30분의 임금외에 1시간 15분의
연장수당
과 2시간 15분의 야간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그리 명시되어 있다면 40시간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추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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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가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임금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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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므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급외에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만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본급만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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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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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적법한 징계로 '강등', '강직', '강임'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따라 관리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해당 직원이 징계 후 일반업무로 보직이동한 것이 강등이면 일반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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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약정이나 고정
연장수당
제가 아닌 이상, 중도퇴사자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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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하거나 임금내역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각 임금과 연장및 휴일근로가산수당등에 대한 초과수당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해야 하는 만큼 4000만원의 총임금액을 구체적으로 기본급과 초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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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해당 기간
연장수당
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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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드나, 연장근로수당이란 원칙적으로 실 근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고정 연장과 같이 월단위 등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라도 실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한 경우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고정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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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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