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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해당 육아휴직자는 종전회사에서 현재의 회사로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현재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일 이전(2009.8.31.)에 종전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재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의 산정대상기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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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5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
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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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및 이를 구성하는 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근로자와 동의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하였다면 그 삭감된 액수만큼 체불임금(미지급임금)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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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 후 만1년이 지난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2009.1.1에 연차휴가 8일이 발생되었다면 2009.12.31.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2010.1.1에 수당으로 받게 되며 이때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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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
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및 연차수당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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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법적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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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23:49
안녕하세요 seo13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90일)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1년이내, 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이내)는 법률에 의한 휴가 및 휴직기간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지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즉, 귀하가 2002.1.1에 입사하여 2003.1.1~3.31까지 90일동안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03.6.1까지 육...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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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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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호혜, 복지적 금품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에 의해 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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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2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과 월차휴가수당 산정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귀하의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월차휴가수당 산정시의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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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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