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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산업재해)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질병, 부상을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소개하신 근로자는 1차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치료종결후 작업에 복귀하였으나, 척추추간판돌출 증상이 있어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 개요만으로는
산재
인정여부를 단정할수는 없으나
산재
승인 여부는 질병의 경위,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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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산재
보험 및 고용보험은 납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다른 보험료와 달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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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질병내용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의사와 진심된 상담을 통해 질병내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것인지를 먼저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산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는 의견이 있다면, 가급적
산재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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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귀하에게 있어서 걸려 있는 문제(
산재
,해고, 기타)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휴직한 기간(2차 병가휴직을 승인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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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0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확인누락 사유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산재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근무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 최초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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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실수령주체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령금을 직원(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산재
법에 따른 급여 수령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본 취지는
산재
법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수준이
산재
를 당한 직원(또는 유가족)의 실손해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손해금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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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
보험법상의 재해보상 두가지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산재
보험을 통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
보험을 통하여 유족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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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음주자리에 사업주가 함께 하였더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음주인 경우라면 아무래도
산재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산재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
승인이 되지만, 비록 업무수행중인 경우라도 자의적,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재
심사위원회의 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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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산재
요양 종결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산재
요양종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귀하의 구체적인 퇴직의사요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부당해고)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계속고용을 주장할 수 있고, 해고기간중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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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해당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라는 것은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것과 함께 해고되지 않았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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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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