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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
,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존의 관행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에 대해서는 결근일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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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은 구체적으로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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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의하면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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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단체협약
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 취업규칙이 체결ㆍ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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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전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유급휴일 등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에서 규정했을 가능성이 큰데,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조합의 합의 여부가 유효한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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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명무인한 단협 무효 여부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에 대해 명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이 결정에서 법원은 '
단체협약
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
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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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지급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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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 있다면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
으로 정한 퇴직금 정산방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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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상여금의 경우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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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협약
의 내용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물론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한 경우는 예외) 따라서
단체협약
의 효력발생시기와 대상자 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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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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