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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등에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즉, 4월에서 6월까지 근무(또는 성과)를 하고(또는 올리고)도 상여금 지급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O 상여지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은 단체교섭 등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징계/
휴직
시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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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17:15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
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
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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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8:18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
을 했기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근속연수가
휴직
기간을 뺀373일이 됩니다
hck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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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7:17
사업자가 있는경우 본인이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자택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여 부정수급 대상으로 보기때문에 육아
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는게 맞다고 하네요 .. ㅠㅠ
rne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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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4 11:46
1.산전후휴가(90일) (급여90일= 사용자60일 + 고용안정센터30일 (한도 일:45,000원)) 우선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45,000원*90일=4,050,000원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월한도 135만원이 근로자가 받던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일 이후의 일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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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2:25
육아
휴직
이 아니라, 분만휴가 아닌가요? 만약 분만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상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복귀후 1년인가 6개월인가 내에 분만휴가 전과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답니다. 역시 처벌사항.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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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19
근로자의
휴직
기간(육아
휴직
,정직,기타)은 출근율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의 소장근로일수가 245일인데 비하여 정직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40일)를 빼고난 후의 비율 만큼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연차일수20일*205일/245일=16.74일(17일)입니다. 따라서 위의 2) 출근율에 곱하여 20일×83.7% = 16.74일 ≒ 17일의 발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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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03:47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만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
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대상자가 안되십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그냥
휴직
처리를 부탁해 보세요.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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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3:17
nhw2369님께 // 동일 영아에 대해서는 1회이상 육아
휴직
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3개월된 영아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
휴직
은 안되겠네요...실업급여는 앞서 답변드린바 대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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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09:47
아내가 육아
휴직
을 3월까지 1년을쓰고 4월부터 다시 출근했는데요..요번에 또 임신을 한건데요..또 육아
휴직
이 가능한가요??츨산예정일 맞춰서 3달 출산휴가냈었고 아기낳고 육아
휴직
들어갔다가 다시출근한건데여...
nhw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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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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