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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것처럼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일 필요도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 등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연장근로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토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반드시
연장수당
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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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 및 식비 등의 일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수당
과 휴일수당, 연차수당만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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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야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 하였는데, 야간 격일 근무시 1일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2)
연장수당
을 제외한 급여 179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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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임금의 실질적 성격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휴가 중 전년도에 미사용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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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달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월의 일수와 상관없이 1년을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는 1,914,440원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1일 8시간이 아닌 1일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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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도 2022년부터는 연장근로 주 12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2시간에 더하여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장근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
을 20시간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실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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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이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수당
, 연장근로의 경우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이상 한 달 단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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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시급은 1985548원/209시간=약 9,500원입니다. 따라서 2일 결근한다면 16시간*9,500원으로 약 152,000원 가량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
과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시간에 위의 시급을 곱하시면 되나 연장근로수당은 50%가산해야 하므로 만일 1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9,500*1.5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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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다릅니다. 따라서 상여금, 기본수당, 기술지원수당, 위험수당의 성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계산은 불가하나 해당 내용이 위의 통상임금 성격에 부합된다면 모두 더해 통상임금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즉 기본급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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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39시간 근무한다면 (39시간+주휴 약 8시간)*365/12/7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 월액을 위의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의 경우 50%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이 별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가 이어져 야간근로까지 하게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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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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