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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막연히 근로계약 위반으로는 수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는지, 임금체불(2개월 이상 체불 및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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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연장근로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말씀처럼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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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약은 없으나
최저임금
법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액과 다른 금액(90%)으로
최저임금
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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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산입범위 임금은
최저임금
법 6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즉 '매월 기본급의 ~%'지급하거나 '총액의 몇~%를 매월 ~%씩 지급'하는 상여금은 다소 산식이 다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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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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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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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급 9,160원으로써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은 위의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근로자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연장, 휴일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야간가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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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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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 대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상여금 및 식비 등의 일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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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연차수당만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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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통상의 3조 2교대 근로, 특히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교대주기가 3일이고 3일간 근로하는 총 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시간*365/12/3=152시간입니다. 152시간은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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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휴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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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기타의 금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제공이 없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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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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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구성, 휴게시간 등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실제 시급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께서 실제 근무하신 시간, 연장가산, 야간가산, 주1회 주휴수당을 모두 더해보시면 계산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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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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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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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
법 제 6조의 제4항에 다라 상여금의 경우 정기 상여금의 월할분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액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의 10%에 해당하는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2) 식대 역시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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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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