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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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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3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수 중 경영상
휴업
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
기간(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비율만큼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1년간의 총일수중 각종 휴일 65일을 제외한 경우)이고,
휴업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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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휴업
을 통하여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금이며 귀하의 경우 행정처분등으로 발생한
휴업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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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당초에는 갑이라는 모텔운영자에게 고용되었으나, 운영자가 을로 변경되었고 이과정에서 고용을 승계받아 공사잡부와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을 승계받았고 다만 리모델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사잡부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이후 해고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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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
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인해
휴업
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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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5:35
고용유지기간(
휴업
기간) 중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 희망 /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혹시 잉여인력의 직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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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0:29
근로계약의 해지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생산량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감원사유가 발생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때, 고용자원센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
수당(평균임금70%)금액의 3분의2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50,000원이라고 한다면 고용센타에서 근로자에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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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1 16:16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휴업
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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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근로기준법은 최저의기준(3조)일뿐 반드시 이대로 이행 하라는 것은 아니며, 이보다 상회한 조건은 유효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미달하는 조건은 뮤효(15조)가 되는 것입니다. 46조의
휴업
수당에서 평균임금70%는(특별하게 연장,,휴일,상여등의 금액이 낮을 경우) 오히여 통상임금의 100%보다 대체로 낮게 나오며, 그러나 간혹 연장 등의 근로시간이 많아 1일평균임금70%=60,000만이고, 1일통상임금100%=50,000만원으로 평균임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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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2:18
(1) 1일=8시간, 주=40시간은 기본근로(정규시간)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40시간제 시행 후 3년간은 주16시간까지(3년이 초과하면 12시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시간의 가산금은 해당주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40시간 시행 후 3년간)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
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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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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