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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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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위적 감원으로 인해 실업급여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제한받습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란, 해고나 권고사직 희망퇴직과 같이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에 의한 퇴직,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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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퇴직, 통근곤란에 의한 퇴직 등은 인위적 감원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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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간의 표시로 해당 기간동안 근로조건을 확정한다는 의미이며 두번째로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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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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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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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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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한 경우)나 취업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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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8세인데, 사업주가 64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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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통지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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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4세라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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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8세이지만, 매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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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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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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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피크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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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연장 또는 단축)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하향수준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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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장하면서 기존 임금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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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9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계약직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취업시 사전에 미리 약정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언제부로 종료된다'는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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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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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상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그런데, 계약직근로자이지만 회사가 근로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고용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갱신 조건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해 계약갱신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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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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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법에서 특정 직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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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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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정해진 귀하의 직종을 기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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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된 업무외에 보조적인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장내에서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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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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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0세, 기능직(체육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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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5세로 설정한 것이 사회적 보편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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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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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만약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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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볼 수 있다면, 국가인권위원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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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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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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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추세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권리남용으로 인사권한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회사의 전직,전보,배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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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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