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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회사와 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갑회사와 을회사간의 용역계약 내용은 귀하의 임금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을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을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귀하의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여금
의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
으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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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 법인으로 입사하여 해외로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법인과 별개로 보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가 국내법인으로 입사하여 파견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외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국내 법인 상대로 진정을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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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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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 완료된 이후 3일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약정된 임금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퇴직전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1일단위의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상여금
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작성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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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단위 임금으로써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이 있다면 월단위 통상임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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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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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1:24
통상임금 너무 너무 난해합니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이걸면 발찌? 인가? ㅋㅋ 기업에서는
상여금
을 연간단위임금이라고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키는데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도 포함 안시킴 어쩌란 말인가요? 내참 어이가 없어서 통상임금이라하면 근로자가 당연히 기대하게 하는 월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이따우로 하니깐 기업에서 기본급 완전 허접하게 잡고
상여금
이내 업...
chan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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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6:30
원래 통상임금이란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급여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명칭이
상여금
과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계약서상에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으면 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으로 보던데요.. 왜 지급할때만 그걸 통상임금으로 안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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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11:05
상기의 부천상담소 답변은 터무니 없다고 봅니다. 09.01.31 퇴사한경우 상여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은 기산일로부터 역산 1년으로 압니다. 고로 이 경우 09.01.31~08.02.01에 지급된
상여금
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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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20:52
아! 그렇군요. 노무사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년간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
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군요. 월 급: (기본70%+수당30%)=100% 상 여: 월급의200%*0.7/12월=월급의11.6666% 합 계: 월급100%+상여11.6666%=111.6666%(2,115,384원) <월 급: 2,115,384원*100%/111.6666%=1,894,374원> 기본급: 1,894,375원*70%=1,326,062원 수 당: 1,894,375원*30%=568,313원
상여금
: 2,115,384원*11.6666%/111.6666%=221,0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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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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