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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차휴가
가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등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와 별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만4년 근무를 하였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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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답변에 착오가 있어 수정합니다. 1. 홍길동의 주 평균근로시간이 5시간 * 3일이라면 한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1년 근무시 15일 * 15시간/40시간 * 8시간 = 45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기 때문에 홍길동의 경우 최대 9일(45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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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실 근무시 주 44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구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개정법을 적용받게 되며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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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출산휴가 등)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대로 강제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이 2011.7.1.부터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등의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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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3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마다 적용시기가 다릅니다. 20인~4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의 기본연차휴가는 15일이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휴가
는 폐지되었습니다. 2008.7.1.부터
월차휴가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회사가 재량으로 매월마다 월차수당을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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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차휴가
와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이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5인이상 사업장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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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0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주 40시간제 법 개정 후 유급휴가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어 사업장내의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다면 미사용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생리휴가는 (구)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와 달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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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사용촉진 적용 여부 또한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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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기준법에서의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제도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가 '휴가'제도입니다. 즉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1년동안 일정일수의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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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0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4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란, 주40시간제를 기본으로 하며, 휴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연차휴가일수가 1년에 10일에서 15일로 상향조정되었지만, 매월마다 1일씩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
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인~49인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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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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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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