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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설정 40시간사업장으로 연차
휴가
를 회계년도(매 년말)에 출근일수를 산정하여 매년1.1일
휴가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6.6.10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그동안 사용한
휴가
일수는(2006년:3일), (2007.1.1~6.9까지 4일) 총 7일을 사용 하였으며 앞으로 2007.12.31일까지는
휴가
를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2008.1.1일
휴가
청구권 발생일은? 답: 쉽게 생각하세요. 2006.6.10~2006.12.31까지의
휴가
발생일은? 7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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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7:57
연차
휴가
는 1년간 출근하는날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해야
휴가
가 발생합니다. 즉, 주40시간(주5일근무제)사업장에서 80%라함은 1년은 365일인데 년간365/7=52.14주가 됩니다. 따라서 5일*52.14주=261일정도가 출근일수입니다. 261일에서 신정연휴,구정연휴,추석연휴,근로자날,하계
휴가
,회사자체에서정한
휴가
또는 집안 길흉사로 인한유급일등,을 빼고난 뒤의 일수에서 80%를 의미합니다.그러니 80%는 대략200일정도 되겠지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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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18:28
누가이기나보자ㅋㅋㅋㅋ 위에는 주
휴가
빠진것 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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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09:57
연차
휴가
는 입사1년만에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007.7.1(50인이상 사업장)40시간제 사업장 2006.7.1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4시간제에 의한 연차
휴가
(10일)가 발생하고 2006.7.2일 입사자는 2007.6.30일날 40시간제에 의한 연차
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2007년 2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8.2.21에 연차
휴가
15일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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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5 13:00
회계년기준으로 계산 06.6.10~06.12.31까지의 연차발생일수는 07.1.1일날 7일(15*5/12)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7일중 2006년도에 미리 사용한 3일의
휴가
를 빼면 4일의
휴가
청구권이 남게 되는데요. 남은 4일을 가지고 다음 연차 발생일인 08.1.1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4일은 08.1.1일내에 다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수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08.1.1일날 새로 15일의 연차
휴가
청구권이 발생 되는데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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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7 09:55
2006. 6.10 입사후 1년내 3+4=7일(가불)당겨씀. 2007. 6.10 연차
휴가
발생일수는? 발생15일-(가불공제3+4)=8일의
휴가
청구권발생 2008. 1.1 연차
휴가
발생일수는? 0일 2008. 6.10 연차
휴가
발생일수는? 15일 2009. 6.10 연차
휴가
발생일수는? 16일(15일+가산1일) 따라서 또 다른 의견은 2008년에는 15일이 발생한다 입니다. 이미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한
휴가
3일에 대해서는 2007년
휴가
산정 시 공제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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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5:37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08년 1월1일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는 얼마인가요? '08년 1월1일 15일이 발생하는데 먼저 질의에서와 같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
중 3일을 사용했다면 .. '08. 1. 1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은 12일이 맞는지요? 아니면 1년 미만 근속 중 발생한
휴가
를 사용한 것은 이미 공제했기 때문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위의 질문과 연계하여 질의합니다.
yk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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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6 14:33
현재 40시간사업장은 50인이상(2007.7.1)사업장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규모는 44시간제에 해당 되겠네요. 44시간제의경우“유급생리
휴가
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한
휴가
는 통상임금의 8시간을 지급해야 됩니다. 40시간제의 경우는"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
휴가
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휴가
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휴가
주더라도 무급으로 처리 되겠지요.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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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0 18:51
주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하는날(250일~255일)에 대하여 80%(204일정도)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일로 부터 1년미만 까지는 한달에 1일의
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
일수는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순간 15일이 발생되는 연차
휴가
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는 매월 사용할 수도 있었던
휴가
일수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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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19:02
회사에서 안주려고 해서 법으로 정한규정을
휴가
당사자가 출근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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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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