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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직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불편한 상황에서 최종 퇴직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극히 드물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나 퇴직금 등의 쟁점이 없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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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가 꼭 해야할 신고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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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결혼식 이후 동거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상황으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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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은 구체적으로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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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6일 근로를 하였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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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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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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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크게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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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조회 및 퇴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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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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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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