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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퇴직사유(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 또는 육아휴직기간중 해고, 또는 고용승계 거부에 따른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을 받는데 특별한 어려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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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6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 자녀양육을 부산에서 계속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기에 거소지를 경기도로 옮겨 동거하고 그 즈음에 퇴직하였다면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곤란'이라는 퇴직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출산후 곧바로 배우자가 거주하는 경기도로 거소지를 변경한 후 상당기간 경기도에서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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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개시후
출산휴가
개시전까지의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와 관련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는 지켰는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를 가립니다. 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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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급여는 전산신고된 임금내역과 관계없이
출산휴가
당시의 월135만원 한도내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행한 '
출산휴가
확인서'와 함께 회사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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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8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과 기준이 없듯이,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유급 또는 무급)을 권고하거나 임산부인 여성노동자에게 휴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면, 휴직권고 또는 휴직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자유의사로 그것을 수용할 자유와 함께 수용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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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되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 지급시
출산휴가
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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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도 그 종료후 원직복직(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의 북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복직 거부로 인해 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회사의 복직거부(해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자발적 사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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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즉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120일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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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게 되며 재택근무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사유에 충족할 때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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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수령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같이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지 게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을 하게 되며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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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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