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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안에 두 명이 한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로 해고는 불가능 하지만
정리해고
이기 때문에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대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면 해고당하는 것을 제지 할 수 없습니다.
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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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수습근로자는 본채용 직전의 일벙한 기간 동안 정규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과도적 노동관계인 시용을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2. 시용근로의 핵심은 사원으로서 부적격이라 판정될 경우 정식채용을 하지 않아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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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의 경영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했다고는 하나 원청업체에서 도급업무 일부를 타 사업장으로 분산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정리해고
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원의 판례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정확한 경영상태와 직무부서의 배치상황을 알수 없어 확답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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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특정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즉 정부의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받는 동안, 혹은 지원금 수령 이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고용지원대상 근로자만이 아닌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나 구조조정, 권고사직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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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전환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통해 전환된 것이라면(기간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 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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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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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비해 사업장의 근로계약체결 기간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2014년 8월에 만 57세가 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해당 년도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 정년퇴직이 미뤄진다면 해당 근로자로서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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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2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를 앞두고 진행되는 경우와 보직전환이나 업무변경 혹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나눠집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자귀책에 의한 징계기간으로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근로자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는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대기발령의 경우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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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는 경영상의
정리해고
에 해당합니다. 경영상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1> 영업이익, 매출, 주문, 수주저하등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2>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고 근로시간 단축등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3> 해고의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가령 귀하보다 업무실적이 떨어지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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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은 보통 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비정규직법,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등이 노동정책을 제시하여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법개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 개정안의 경우 주목할만한 개정내용은 없으며 이미 개정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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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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