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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처럼, 매월마다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매월 수령한 해당금품은
통상임금
에 불과하고 퇴직금이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하였다면 매월
통상임금
으로 수령한 금품외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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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5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원칙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연차휴가를 회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용토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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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9 17: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
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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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사용 자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휴가시기를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며, 휴가사용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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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15:2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이란,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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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6: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아닌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6.8.27.입사하여 2009.10.1.에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중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 2006.8.27.~2007.8.26.까지 1년간에 대해 : 2007.8.27.~2008.8.26.까지 10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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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4: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2008.12.31.까지의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2009.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1년의 기간중에 10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5일이 남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분은 자동으로 사용권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원칙상 발생일(위 예시의 경우 2009.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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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1: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은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근속수당 노동부의 일반적인 견해와 법원의 일부판례에서는
통상임금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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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7: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와 유급으로 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면 1월평균 4.35주(7일/12월/365일=4.345)의 임금이 무급처리되는 반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듬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
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가 많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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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16: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때 보상되는 기준임금은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회사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정함이 있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
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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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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