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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A근로자와 최초 22.9.13. 에 근로계약함. (1일 3시간 근무 계약/ 주 15시간)  22.09.13.~22.10.12. ⇒ 시간제 1일 3시간 근로(주 15시간으로 1개월 근로)  22.10.13.~                ⇒ 정규직 근로 1일 8시간, 주 40...
    lovehanda | 2023-07-31 21:51 | 조회 수 423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1]
    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무지개요정 | 2023-07-21 17:02 | 조회 수 1266
  • 연차 문의 입니다 [1]
     1년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2년 7월 20일 퇴사일 : 23년 7월 20일  연차 사용 7일 하였습니다 (23년 7월 14일~20일 연차)   이럴경우 15일 연차휴가를 다줘야하나요...
    화창한봄 | 2023-07-20 10:00 | 조회 수 310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2. 7.11. 퇴사일 : 2023. 7.31.   만 1년 하고 평일기준으로 15일 더 근무 한 퇴직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 총 26일 생성 회계일 기...
    이창섭와이프 | 2023-07-20 09:42 | 조회 수 2443
  • 연차휴가관련문의 [1]
    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일수는 총 11일, 1년 이전 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1년이 지난 다음날 발생하는 연차일수 총15개 중 5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를 부여하나요?       아니면 1년미만 11개...
    밀병 | 2023-07-15 11:58 | 조회 수 436
  •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9890 판결 [퇴직금]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6나189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상담소 | 2023-07-12 18:01 | 조회 수 883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
    조하오자 | 2023-07-07 13:15 | 조회 수 332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 월 20일만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 7개월)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 발생 기준이 '법적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휴가 및 기타 휴가에 관하...
    hjjj123 | 2023-07-06 13:20 | 조회 수 780
  • 육아기 단축근무 [1]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
    후아쏭 | 2023-07-06 13:13 | 조회 수 314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은 상담내용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상담소 2010.07.0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임원(이사,감사로...
    신명수 | 2023-07-05 09:49 | 조회 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