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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
이란, 전사업장에 대해 전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전부를
휴업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사업의 장소가 다른 경우, 특정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휴업
하는 경우), 특정근로자를 지정 또는 일부근로자만을 지정하거나(특정부서 또는 특정근로자 개인을 지정하여
휴업
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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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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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9 0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휴직)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휴직)를 사용하는 개별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별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
에 해당하므로
휴업
기간중에는
휴업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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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1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아울러 연차휴가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 처분에 의한 반차휴가 처리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반차휴가의 사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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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0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행성 질환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노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높습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젊은 나이에 퇴행성 질환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산재승인을 받을 확율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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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13:29
근로기준법에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의 기간'에 대해 절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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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31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은 8.1.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5.1.~7.31.까지 총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의 경우, 5.14~7.22.까지 총61일이 '개인적 질병,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
한 기간'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전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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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
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은
휴업
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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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사례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30.~6.29)기간중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직(병가)하였다면 중복되는 기간(3월 30일~3월31일까지 2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바당
휴업
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중의 총일수(92일)에서 해당기간의 일수(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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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개근한 경우 10일 / 가산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 근로기준법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와 서면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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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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