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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정한바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메일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의사표시 후 1달 가량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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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약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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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의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직서
를 내지않았으나 고용승계가 되지않아 사실상 경영상 해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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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최초 근로계약과 지금의 근로계약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면(계약기간 종료,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 등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되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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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일 등을 존중해야하나 반드시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퇴직의 경우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퇴직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 것이라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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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의 적용제외사유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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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업장의 현장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향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하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일장소에 있는 경우는 1개로 보나 그럼에도 현저하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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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해서
사직서
를 낸 일도 없고, 만약 내가 갑자기 안 나간 것이라면 왜 안 나오는지 확인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연락을 한 일이 없다면 그런 내용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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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귀하에게 해고의 통지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통보했는지 상담내용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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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직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불편한 상황에서 최종 퇴직일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극히 드물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의 쟁점이 없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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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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